전북,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 대전환 맞이…전주권 법적 대도시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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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의 광역교통 체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주권이 법적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사업 추진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국비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온 전북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광법 통과는 도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퇴근이 편해지고, 일자리가 가까워지며, 문화·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도민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익산·김제·완주 연결…하나의 생활권으로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은 서울·부산 등 기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도내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교통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구간들의 도로 용량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도심 내 혼잡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심과 주변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센터 확대와 대중교통 개편…‘사람 중심’ 교통환경으로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대중교통체계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존의 단절된 노선을 보완하고, 환승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역 등 주요 철도역에 환승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환승 인프라가 구축되면 광역 대중교통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며, 도내 곳곳을 잇는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철도 노선 구축을 위해 시군과 관계 기관,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군 간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이는 단지 교통수단의 연결을 넘어, 도민의 일상생활 속 교통 편의성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물류 인프라 강화…지역 산업 활력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은 지역 산업과 물류 효율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주요 거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도심 물류 혼잡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 접근성을 높여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도로와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도내 산업단지와 외부 시장 간 이동이 수월해지고, 기업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던 기업의 지방 이전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주 여건 향상과 인구 유출 방지에도 기여

이번 대광법 개정은 단순한 교통 기반 확충을 넘어 도민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병원, 대학, 문화시설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의 지역 정착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도내 거점도시 간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통합 생활권 형성이 가능해지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청소재대도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정책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전북도, 전주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곧 착수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밟아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주권을 시작으로 광역교통망을 도내 전역으로 확장하고, 전북 전체의 교통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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