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도내 학교에 ‘계기 교육’ 실시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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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3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 법치주의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회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대응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계기 교육’이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이해와 성찰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의성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계기 교육은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교육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진행되며, 학생들이 질문, 탐구, 토론 등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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