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임기제 변호사 제도…교사 보호 실효성·운영 방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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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임기제 변호사 6명을 채용하며 법률지원 체계를 확대했지만, 실제 현장 교사 보호로 이어지는 실효성과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서거석 교육감 시절 전북교육청은 교권·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채용을 추진하면서 기본급 약 7,841만 원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최대 연봉 약 1억 2,500만 원 수준의 처우를 제시했다. 채용 인원은 학교폭력 전담 4명, 교권 전담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배치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교육청은 전담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과 수사기관 동행, 소송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교육청 내부에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변호사 증원 자체보다 어떤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에게는 초기 법률 상담뿐 아니라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수사 대응, 민·형사 소송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직고용 구조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일부에서는 교권 보호가 필요한 사안과 실제 아동학대 사건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법률 대응이 확대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아동학대 사건까지 적극적인 법률 대응 대상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보다 법적 공방이 앞서고, 사건 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과 명백한 아동학대 의혹을 방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권 보호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모든 분쟁을 법률 다툼으로 확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학교 현장의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악의적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사들이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명백한 학대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성패는 채용 인원이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어떤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교권 보호와 아동 보호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전북교육청의 법률지원 체계는 변호사를 몇 명 채용했는가보다 교권은 보호하면서도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는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의 요구로 도입된 교권 전담 변호사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는 이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객관적인 성과가 확인되는지, 아니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 해결보다 법률적 공방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법정이 아니라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 지원은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여야지, 모든 갈등을 소송과 수사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권 보호 역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명백한 아동학대나 인권침해 의혹까지 방어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임기제 변호사 6명을 채용한 정책은 변호사의 숫자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만약 교실보다 경찰서와 법원이 더 자주 등장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됐다면 제도의 운영 방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면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공간이지 법률 분쟁을 확대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전문성은 재판과 분쟁 해결에서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회복과 대화, 관계 개선이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청 내부에 임기제 변호사를 상시 배치하는 방식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교육적 접근보다 법률적 대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의혹, 학생 인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법적 공방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권 보호의 중심은 변호사가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 상담 전문가, 갈등조정기구 등 교육적 해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법률 지원은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활용되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교육청도 이제는 임기제 변호사를 얼마나 많이 채용했는지를 성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으로 해결될 때 가장 건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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