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모바일화·장애아동수당 의무화 등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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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근거 마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화, 장애인 관광권 보장을 위한 정책 항목의 법정화, 원격대학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실물로만 발급되던 장애인등록증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모바일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식 등록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등록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사용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기존 성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되었다. 이는 수당 지급 기준에서 아동과 성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활동도 법정 정책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 결과, 장애인의 국내여행에서 가장 큰 불편 요소가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이라는 점에 착안해 무장애 관광 등 이동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해 현행법상 ‘원격대학’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이미 현장에서 활동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자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격 기준의 혼란을 바로잡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게 되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임시회에서 4건의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날 최종 가결했다.

개정안의 상당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와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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