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수술실, 주방 조리실 등 일부 예외하고는 동반출입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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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본법의 후속조치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할 때 △보조견의 필요성,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외 인식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홍보는 영상·간행물 제작·배포,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관리를 위한 무균실·수술실 등 의료기관의 특수 공간,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 조리장·창고 등의 출입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중교통, 상점, 식당 등에서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보조견 동반출입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위한 SNS 콘텐츠와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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