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의 공금횡령 징계 교사 ‘교장 자격연수’ 추천 논란…전교조 전북지부 “교육청, 즉각 반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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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전주의 완산학원 소속 학교에서 공금 횡령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의 사립학교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2월 3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추천을 즉각 반려하고, 사립학교 관리자 선발 과정의 제도적 통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26년 2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교사가 2017년 학교회계 공금을 횡령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 교사는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부풀려 학교 예산을 집행한 뒤, 외부 업체를 경유해 금전을 환수한 구조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를 “단순한 회계 착오나 관리 부실이 아니라 계약 업무라는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추천을 둘러싸고 쟁점은 ‘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 적용 여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재단의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및 그에 준하는 비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금 횡령은 청렴 의무 위반의 핵심 사안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쓰여야 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점에서 4대 비위에 준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을 사립학교 관리자 선발 구조의 문제로도 연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장 후보 추천이 법인 이사회 판단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진 폐쇄적 구조 속에서 공개성과 책임성 있는 검증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교육청이 이를 방치한다면 중대한 비위 전력이 있는 인사가 학교 관리자가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청과 재단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전북교육청은 공금횡령 전력이 있는 해당 교사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인정하지 말고 이번 추천을 즉각 반려할 것.

둘째, 재단 이사회는 교장 후보 추천 판단의 근거와 징계 전력 검토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 관리자 선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자가 관리자급으로 추천·임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학교 운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청과 사립학교 법인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2022~2025.6 당선무효)은 완산학원 2기 관선 임시이사회 파견(2022.10~)을 통해 비리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해당 관선 임시이사회는 부당인사·규정 개정 시도로 오히려 재발 조장 비판을 받았다. 3기로 이어진 임시이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기, 3기 모두 서거석 교육감 시절에 파견된 인사들이다.

지난해 10월에 완산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은 학교법인 완산학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징계·복직 논란과 관련해 “전 과정의 투명 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당시 이들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5억 국민세금 아깝다 교육청은 뭐하나?”, “5억 보조금 국민세금 지원, 국민 세금 도둑질, 우리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세요”, “승진 대가 2천만 원, 해임이 아니라 복직, 우리 아이들이 본 건 땀이 아니라 돈” 등의 문구가 적혔다. 한 학부모는 기자에게 "어떻게 해야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해오며 결론은 ‘임시 이사회를 결국 파견하는 교육감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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