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사건 관련 탄원서 5차례 제출… 판결에 영향 없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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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4월에만 5차례의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접수 기록에 따르면, 이 탄원서들은 4월 3일, 10일, 18일, 22일, 23일에 접수되었다.

특히 4월 23일 서거석 교육감의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탄원서는 명백히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탄원서가 선처를 요구하거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거석 교육감의 위계와 조직적 영향력으로 인해, 탄원서 서명 요청을 받은 이들이 불가피하게 동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탄원서의 제출 의도와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법학 교수 출신인 서거석 교육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재심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반 시민이나 관계자들의 감정적 탄원, 여론, 탄원서 제출 횟수가 판결 기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다수의 탄원서가 접수되었으나, 대법원이 그로 인해 판결을 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다. 사법 판단은 오로지 증거와 법률 해석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어떤 입장이든 탄원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의 의미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입장이고 선처를 바라든 처벌을 원하든,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징적 행위에 불과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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