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200m ‘혐오 시위’ 제한법 국회 통과…공포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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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혐오·모욕성 집회나 과도한 소음 시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과 학교 간 협조 체계를 의무화한 점이다. 집회·시위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신고되면,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곧바로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이 해당 집회나 시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명백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집회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학교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학습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의 구체적 기준도 법에 명시됐다. 특정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모욕·비하할 목적이 있는 행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확성기, 북, 꽹과리 등을 사용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하거나,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집회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이번 법 제·개정의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혐오성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서울 구로구, 성동구, 서초구 등 일부 학교 인근에서는 중국인과 이주민을 겨냥한 집회가 잇따라 열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학교 인근 집회에 대한 규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1월 7일에는 극우 성향 단체가 소녀상 앞에서 ‘반일은 차별이자 혐오다’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채 집회를 열어 논란이 일었다.

법안은 지난 3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이어 2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견차도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사실상 특정 정치적 시위, 예를 들어 반중 집회를 겨냥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출신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규정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학교 주변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라고 강조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 사이 경계 설정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

특히 ‘차별·모욕·비하할 목적’이라는 조항 해석 기준과 정치적 성격 및 내용에 따라 법이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또한 규제 범위 자체가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장애나 성별 등 다른 요인에 기반한 혐오 표현은 현행 규정만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집회 제한 권한이 학교장에게 사실상 주어지면서, 각 학교장 판단에 따라 유사한 집회도 상이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학교 주변 혐오 집회가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표현 자유와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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