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선고기일 5월15일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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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2심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5일 10시 10분으로 확정됐다.

서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 판결은 대법원 청사 제1호 법정에서 열릴예정이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제2부 마 재판부(주심 권영준)로 배당된지 1개월만에 선고일이 결정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당선무료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교육감직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이 선고된 상태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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