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접근권 보장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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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의 금융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 창구에서는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 거래를 거부하거나 비표준적 방식의 응대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금융기관이 별도의 실명 확인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은 금융상품 계약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는 예외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응대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4월 25일에 발의되었으며,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금융 자립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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