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선고기일 6월 26일로 연기, 변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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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6월 26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이 지난 5월 7일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받아들여, 기존 5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청사 제1호 법정으로 변경했다.

앞서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TV 토론 발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지만, SNS를 통해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 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2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았다. 판결문은 “피고인은 일방적 피해를 주장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쌍방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만일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할 경우, 서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전북교육청은 내년 6월 차기 교육감 선거가 열릴 때까지 부교육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선고 연기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모호한 ‘행위’에 대한 사실이 입증하는 내용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2심 재판의 무죄판결 논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확정되어 공포되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 법 적용 근거가 사라질 수 있어 서 교육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 교육감 측이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입법적 일정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서 교육감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주로 ‘발언의 진실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서 교육감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유죄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를 구별할 경우 서 교육감 사건에는 개정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실관계를 2심 재판부가 명확히 유죄보고 TV토론에서의 발언은 이미 무죄로 판단한 만큼, 법 개정이 대법원 심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재판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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