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신문】경찰 “실제 고위직 약속 정황 확인되지 않아”
유성동 “이제야 마음 가벼워…다음 선거는 정책대결 기대”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전북교육청 고위직을 약속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유성동 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고발된 천 교육감과 유 전 예비후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예비후보가 천 당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과 관련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교육청 고위직 제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단일화 과정과 관련 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실제 고위직을 약속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유성동 전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의 없음 불송치' 결정,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밝혔다.
유 전 예비후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문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선의의 정책대결은 결코 희망사항만은 아니다”며 “마타도어식 폭로전, 아님 말고 식의 고소·고발 등의 유혹을 떨쳐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선거는 누가 선수이든 시원스러운 정책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살면서 처음 고발도 당해보고 경찰 조사도 받아봤다”며 “결과는 뻔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누구에게든 무고성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후보 단일화 과정의 이른바 ‘고위직 약속’ 의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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