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신문】엄마를 고발한 교사가 담임으로… A씨 자녀, 치료와 결석 끝에 유급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요청, 교권침해 판단의 경위와 절차가 쟁점
10월 15일 행정소송 재판… 교육지원청 처분의 근거와 소명 기회 따진다
전주 M초등학교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치료와 결석이 이어지면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됐다. A씨는 자녀의 정신건강이 어머니를 형사 고발한 교사의 담임 배정 이후 다시 악화됐다며, 학생 보호를 위한 교사와의 분리 등 조치를 요청해 왔다.
그 사이 어머니는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이 됐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심리치료 15회기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형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교장과 교감이 각각 제기한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제 A씨는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26구합1104호다. 사건 진행 안내에 따르면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오후 3시 50분 열린다.
이번 소송에서는 학부모의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통지와 소명 기회가 보장됐는지가 다뤄진다. 그와 함께 돌아봐야 할 현실은, 학생이 배움의 시간을 잃는 동안 학교와 교육당국이 어떤 보호 조치를 했느냐는 점이다.
엄마를 고발한 교사와 매일 마주해야 했던 교실
A씨 자녀의 어려움은 2025년 새 학기 담임 배정 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A씨는 자녀가 이전 학교의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 이후 M초에 이르기까지 4년간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이전 사건과 M초의 담임 배정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하지만, 학생이 이미 치료를 받으며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정은 담임 배정과 보호 대책을 검토할 때 중요한 배경이다.
본지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C교사는 2024년 말 M초로 전보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해당 학급의 담임을 맡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개하며 학부모 A씨와 B씨를 형사 고발한 사실을 사진기재와 함께 밝혔다. 이후 2025년 2월 M초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3월 새 학기부터 자신이 고발한 학부모들의 자녀가 포함된 학급의 담임을 맡았다.
교사 측은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학교 측도 학부모의 학교 방문, 담임 교체 요구, 수업 불참과 반복 민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별도의 문제가 남는다. 어머니를 형사 고발한 교사를 교실에서 매일 만나야 하는 상황을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교육적 조정이 필요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A씨 측은 교사 배제·분리 요청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학부모가 왜 이러한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는 학생의 상태와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치료와 결석 끝에 유급… 학생이 잃은 배움의 시간
A씨는 호전되던 자녀의 정신건강이 6학년 담임 배정 이후 다시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이후 치료와 결석이 이어졌고, 학생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됐다.
학생의 수업 불참과 조기 귀가는 학교 측의 교권침해 신고 내용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아이가 왜 교실에 들어가기 어려워했는지, 치료와 결석을 줄이기 위해 어떤 지원이 가능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유급은 출결 기록에 남는 행정적 결과인 동시에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또래와 같은 시기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교육의 지연이 현실이 됐다. 형사·민사·행정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학생이 잃은 수업과 학교생활의 시간도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다.
형사 불송치와 민사 기각, 법원은 무엇을 따졌나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은 2026년 6월 4일 A씨와 다른 학부모에게 제기된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은 8월 25일 교장과 교감이 두 학부모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3천만 원대, 합계 6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각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본지의 판결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하거나 학교를 방문하고 민원과 112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교장·교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왜 위법하며, 교장이나 교감 개인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모든 학부모 민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민원의 목적과 경위, 방법, 학교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봤다. 이번 기각의 핵심은 교장·교감 측이 주장한 개별 불법행위와 손해가 충분히 특정·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처분 근거자료의 검증 과정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서에 첨부된 학부모 행위 목록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조사 결과라기보다 신고한 학교 측이 작성해 제출한 자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이를 어떤 근거로 확인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이 민사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는 자료가 허위라거나 위원회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확정한 판단은 아니다. 다만 학교 측의 서술이 어떤 검증을 거쳐 공식 처분의 근거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학교 출입금지 가처분은 일부 인용된 바 있다. 민사재판부는 그 가처분 결정만으로 손해배상 사건의 불법행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 불송치와 민사 청구 기각이 이번 행정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 판단하는 책임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갈등을 다룬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무엇이 입증되지 않았는지는 교육지원청 처분의 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35개 신고 항목, 학생 보호 요청은 어떻게 판단됐나
교육지원청이 법원에 제출한 사안개요에는 학교 방문, 교실 출입, 교사 배제·분리 요청, 수업 불참, 조기 귀가, 민원 제기 등 35개 항목이 담겼다.
A씨 측은 그 가운데 자신의 행위와 다른 보호자의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사람의 행동을 하나의 갈등으로 묶는 것으로는 A씨에게 처분을 내린 개별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목적과 방법,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이 부당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관련 법령과 고시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 등을 판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요청이 실제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보호 목적을 내세웠다고 모든 요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교사 배제나 분리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구를 부당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A씨가 요청한 교사와의 분리 등 보호 조치는 검토됐는지,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어떤 수업 지원과 대안을 제시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학생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가 마련한 보호와 학습 지원의 내용은 학부모 행위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한 사실이다.
수정된 보고서와 통지, 충분히 알고 반박할 수 있었나
행정소송에서는 조사보고서와 사안개요의 수정 경위도 다툼이 되고 있다. 교육지원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황 모 씨의 이의 제기 이후 2025년 6월 5일 13항·25항·27항·29~34항 등 9개 항목이 수정됐다.
교육지원청은 표현을 중립적으로 바꾸고 사실을 구체화했을 뿐, A씨에게 불리한 새로운 행위를 추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에게 관련 설명도 했으므로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주장한다.
A씨 측은 수정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으며 처분 전에 충분히 반박할 기회를 얻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수정 자체의 허용 여부와 함께, 수정된 자료가 실제 심의에 어떻게 쓰였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고 해명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문자 통지와 등기우편 송달도 다툼의 대상이다. 교육지원청은 2025년 4월 29일과 5월 26일 A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송달 현황표와 신고서 연락처, 이후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통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비서면에는 문자 전송결과의 보관기간이 6개월이어서 현재 정확한 발송 시각과 전송결과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없다는 설명도 담겼다. A씨는 해당 번호를 변경된 연락처로 직접 알린 적이 없다며 번호를 확보한 경위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전송기록이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과 실제 통지가 이뤄졌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등기우편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2025년 9월 30일 A씨의 사업장 주소로 배달을 시도했으나 수취 거절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곳이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사업장이고, 당시에는 자녀의 입원 치료로 병원에 있었다고 반박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진료기록을 제시하며 자신이 우편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가 송달받을 사람에게 도달할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실제 배달 장소와 수령을 거절한 사람, 다른 통지의 내용과 도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문자나 우편이 각각 어떤 절차를 알리는 것이었는지도 중요하다. 심의 전에 신고 내용을 알고 해명할 기회를 얻었는지와, 처분 이후 결정 내용을 적법하게 통지받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할 문제다.
교권보호의 기록과 함께 학생을 보호한 기록도 필요하다
A씨가 이번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자신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법원은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학부모의 책임 유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학생은 이전부터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어머니를 고발한 교사가 담임이 됐고, 어머니는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면서도 수업을 이어갈 방법을 요청했다. 이후 학생은 치료와 결석 끝에 유급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검토되고 실행됐는지는 교육당국이 설명해야 할 문제다.
교육지원청은 A씨의 어떤 행위가 어떤 증거와 법적 요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가 됐는지 밝혀야 한다. 동시에 학생의 불안과 치료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으며, 교실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도록 돕는 일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부모에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의 교육환경까지 보호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학생이 치료와 결석 끝에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유급에 이른 경위를 살피는 일도 교육당국의 책임이다.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한 시점부터 어떤 교육적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교권침해라는 판단의 기록은 남아 있다. 그러나 그 기록에 적힌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누구의 행위였는지,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는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다. 학부모가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행위와 학생 보호를 위한 요청까지 처분의 근거가 됐다면, 교육지원청은 이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사실적·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반복됐다고 해서 확인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가도록 돕는 일은 교육기관의 본연의 책임이다. 학부모의 책임을 묻는 기록이 쌓이는 동안,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교실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도운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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