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신문】현재 임시이사회로 운영되고 있는 완산학원 교사의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1심 결정이 항고심에서 부당하여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앞서 해당 전보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는 11월 11일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는 학교장의 제청 없이 이뤄진 전보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4민사부(재판장 정현경)는 지난 10월 29일 완산중학교 박모 교사가 학교법인 완산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항고심 당시 전보발령이 이미 취소돼 가처분으로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다.
결정문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보 취소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이 시정을 요구하자 학원은 8월 4일 자로 전보발령을 취소하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발송했다. 항고심은 이러한 경과를 확인하고 박 교사가 현재도 완산중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고심의 1심 취소는 전보의 위법성 자체를 새로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전보발령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미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본지가 확인한 소청 결정문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지난 5월 27일 박 교사의 전보발령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소청위는 결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전보를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판단의 핵심은 학교장의 제청이었다. 소청위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교원의 임용에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는 교원 인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교원 임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소청위는 가처분 1심의 판단도 직접 검토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2월 27일 학교장의 제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의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청위는 학교장 제청이 법률상 필수 절차라는 점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짚었다. 이어 이번 전보가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가처분 항고심과 전보발령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들어, 1심 가처분 결정이 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완산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전보 제청을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 부결한 사실도 담겼다. 다만 소청위가 전보 취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유효한 학교장 제청 없이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업무상 필요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등 나머지 쟁점은 추가로 판단하지 않았다.
현재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은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고, 전보 취소 조치 이후에도 인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본안에서는 법리적 결론을 내려야 필요성이 있다.
가처분과 본안은 심리의 목적과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처분 1심과 소청위의 결론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본안 판단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동시에 가처분 기각 결과를 완산학원 인사결정의 정당성을 확정한 판단처럼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 1심 결정은 항고심에서 취소됐고, 소청위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전보의 절차적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오는 11월 11일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는 학교장 제청이라는 사립학교법의 명시된 절차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절차 없이 이사회가 결정한 전보가 유효한지, 소청위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가 중요하다.
소청위가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만큼, 교원의 권리를 구제하고 인사권 행사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법원이 소청위 보다 법리 해석과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판결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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