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공표 벌금 500만 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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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과거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페이스북 게시글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다며 서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서거석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적용되는 당선무효 규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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