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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 01:33:27

유은혜 청문회,결정적 한방없고 반대 명문 크지 않아

국정역사교사 지킴이 자처했던 전희경 VS 국정역사교과서 저지 나섰던 유은혜


... 임창현 (2018-09-20 01:50:03)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밤 11시가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과거 국정역사교과서 지킴이를 자처했던 당시 새누리당 출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정역사교과서 저지에 나섰던 유은혜 후보자의 극한 대립을 재현하듯 거침없는 공방이 오고갔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새로운 의혹 제기가 없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은혜 후보자의 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문제의 도덕성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유 후보자 딸과 단짝이었던 친구와 함께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이뤄졌다고 유 후보자는 해명했다.“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스스로 “신중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대해 “(해당 보과관이)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의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해명대로라면 사실상 이사로 등재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이사였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처럼 사내이사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해당 보좌관의 이사직 성격을 굳이 구분하자면 업무집행의 결정에 참가할 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 신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공무원법 위반여부도 겸직여부를 잊고 등기부상에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해당 보좌관의 책임이다.

이외에 유 후보자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500만원’ 의혹과 ‘학교앞 속도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될 일을 야당이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게 우습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교조가 불합리하게 법외노조로 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 보자는 “현재 전교조 법적지위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법외노조 철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