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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23:56:42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독일, 프랑스 처럼 보장 받아야


... 임창현 (2024-04-08 0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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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나이라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또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가능하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교사들은 중3학생 조차 가능한 정당가입 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 교사의 정치적 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곤 한다. 특히,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 개인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에 대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기본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사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대화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종교 편향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교사들이 교회에 못 다니거나 불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법률은 없다.

교사의 정치적 활동이 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제한될 수 있으나, 사적인 영역이나 공공의 장에서는 교사도 다른 시민과 동등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해외의 교사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치기본권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특별한 정치 기본권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직무 외에는 시민이며 당연히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 받고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정도가 요구되며 교사의 정치적 행위는 수업 중에 학교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직무 중에 정치적 표식의 패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률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무 책무로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오랫동안 제한되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판례를 통해 완화되었고 1993년 해치법 개정법(Hatch Act Reform Amendment)이 통과 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정당가입이 가능하며, 공립학교 교원은 일반시민과 같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교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로부터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사표명이 가능하며 후보자의 선거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보장된다.

정치적 활동이 학교 내에서는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거 이슈나 쟁점에 대해 수업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때는 정파적인 성향을 벗어난 방법으로 선거의 쟁점과 후보자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대해 수업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처럼 엄격하게 기본권 제한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변화 조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논의와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3월 27일 한국노총 공무원임금공동투쟁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155명을 상대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입장 조사에서 96.8%가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등도 정책질의서를 통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토대를 더욱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된다.

2024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당연하게 독일이나 프랑스 처럼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