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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시작

지난달부터...‘국문 발급 후 번역 공증’ 불편 덜어


... 문수현 (2020-01-21 22:23:22)

익산시는 지난달 27일부터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가 필요하면 국문증명서를 발급해 다시 개인 비용을 들여 번역 공증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개인마다 증명서가 다른 형식으로 번역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대법원 및 외교부와 연계해 발급되며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할 수 있다.

영문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과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며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포함된 증명서를 원한다면 자녀기준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외국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을 제외한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해야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