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5-02 01:33:27

도민 63%, 자림재단 법인허가 취소 희망

‘전주판 도가니’ 벌써 3년...“임원해임만으로 안돼” 여론


... 문수현 (2015-06-29 15:28:18)

전라북도가 ‘전주판 도가니’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법인임원 해임 명령을 내렸지만, 전북도민은 자림성폭력대책위의 주장대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인권연대 비움과 채움(대표 최창현)이 여론조사를 거쳐 29일 발표한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찬반지표’ 결과에 따르면, 자림복지재단 법인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3.2%로 나타났다. 허가 취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5%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3%였다.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는 “자립복지재단은 해임된 임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로 다시 신규임원이 구성될 소지가 크다”며 “전북도가 임원해임 결정만 하고 법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7월 27일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2014년 7월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자림복지재단의 시설 원장으로 있던 가해자 2명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고,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이어 지난 5월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전주시는 자림도라지,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에 대한 시설폐쇄를 명령했고,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자림복지재단은 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새로 꾸리려 시도했고, 임원해임명령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자림성폭력대책위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시설 운영의 주체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법인 임원 해임명령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장애인인권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6월 21~24일 전라북도에 거주중인 10대 이상 시민 총2039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3.63%에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17%이다.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가운데)와 유영종 사무국장(오른쪽)이 29일 오전 전북도청 로비에서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찬반지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