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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가구 학생 부교재비 10만5000원...초등생 학용품비 신설


... 문수현 (2017-08-01 10:28:19)

정부가 저소득층가구 초중고교생에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다. 31일 교육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도 교육급여를 항목별로 최대 1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이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25만9601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소득액 223만3690원에서 2만5911원을 올린 액수다.

교육급여 항목별로 보면 부교재비(2017년 4만1200원)는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4만1200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6만6000원(60.2% ↑)으로 올려 지원하며,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역시 올해 4만1200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0만5000원(154.9% ↑) 지원으로 늘렸다.

이 같은 인상률은 최근 수년간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부교재비 인상률을 보면 2015년에는 동결했고 2016년에는 1.3%를 인상했으며, 지난해인 2017년에 5.1%를 올렸다.

학용품비의 경우 올해까지는 지원하지 않았던 초등생에게 내년부터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5만4100원을 지원했던 중ㆍ고생에게는 5만7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학생 1인당 교육급여는 초등생이 11만6000원, 중학생이 16만2000원이다. 고교생은 여기에 더해 교과서대와 수업료ㆍ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대학진학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가구의 경우 8.9%인 데 반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로 나타났다.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전체가구는 평균 12.6%에 그쳤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는 70.4%, 차상위계층은 50.0%에 이르렀다.

교육비 미납경험(대학 포함)은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소득인정액 50% 이하 구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에 교육결핍이 높았다는 얘기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과서 대금과 부교재비는 3월에 1번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개학 전 신청하는 게 좋다. 학용품비는 3월과 9월 두 차례 지급한다. 고등학생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입학금은 1학년 초에 신청시 전액 지급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