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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23:56:42

전주시에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필요하다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윤희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편집부 (2017-10-16 22: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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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희만)

“최저임금은 올라가지만 받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인가요?”

연인원 2천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한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법 모습을 갖춘 그런 나라인 듯 보인다.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정치개혁도 이야기가 나온다. 뭔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 같다.

행복한가요?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그렇다고 대답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국민은 그렇다 치고 윤리책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 ‘이 나라의 기둥’인 청년, 청소년들에게
이 나라는 행복을 주는 나라일까?
단지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뿐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면 뭘 할 건가요?
얼마 전 노동인권수업을 하러 간 고등학교에서 질문을 해보았다.
가장 인상적인 대답은 대학 가지 않고 알바하면서 살겠다는 어느 학생의 이야기였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좋은 대답은 아니지만
요즘 청년, 청소년들의 입장을 절절히 표현한 대답이 아닐는지...
대학진학률 70%, OECD 1등이다.
OECD 평균이 40%정도이고 일본은 37%수준이니 거의 두 배에 가깝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입시교육에서 벗어나고픈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의 고루한 백 마디 말보다 최저임금 1만원이 진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말한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우리하곤 상관없다고.

얼마 전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청소년 청년을 모집해서 꾸린 좋은알바찾기 탐사단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업장이 전주시에서 47%였다.
전주시가 이 정도이면 전북지역 다른 곳은 더욱 낮을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도 그렇다.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업장이 88%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청소년들이 받는 사업장은 24%에 불과하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사업장은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업장은 88%가 아니라 40%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뭘 할 건가요? 라는 나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 ‘우문’이었다.
노동인권수업시간에 이렇게 질문했어야 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고 이걸 법대로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지역에서도 청소년의 노동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최저임금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장에게 욕먹으면서 일하지 않게 청소년을 보호해줘야 한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전주시의회에서 11월경에 전주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조례를 심의한다고 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함께 만들어져 조례가 그저 종이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청소년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문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