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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23:56:42

또 현장실습 사망사고

제주 산업체 고교생, 기계에 중상 입고 열흘 만에 숨져


... 문수현 (2017-11-20 13:18:36)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받다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고 신음하던 고등학생 이모(18) 군이 끝내 숨졌다.

이 군은 지난 9일 오후 제주의 한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 벨트에 끼어 목뼈와 흉골 골절, 폐좌상 등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열흘 간 고통에 신음하다 19일 끝내 사망했다.

고3이던 이 군은 지난 7월부터 동료학생 5명과 함께 해당 업체로 실습을 나갔다. 업체는 학교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를 실습생들과 따로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해당업체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학생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야 했지만 전혀 무대책이었다고 보고 공동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0년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주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던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사망했고, 올해에는 기피업무에 배치돼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받던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현장실습생이 숨졌다”며 “사업장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