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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라면, 당신의 결정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윤희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편집부 (2017-11-20 2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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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희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중 13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연말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비원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해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어난다.
아파트경비원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 157만3770원이다.
올해와 비교해서 16.7%가 증가했고,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받는 아파트경비원도 16.7%인상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올해도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비원이 많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경비원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감시단속노동자에 최저임금을 90% 적용하던 것을 2015년 당시 100% 적용할 때도 인상폭이 크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축소한 경우가 많았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이지만 휴게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이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집단적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상해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따라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와 공동주책 경비,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지원요건을 보면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한다.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며, 과거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율 7.4%를 초과하는 부분(9%)에 대한 지원금액 12만원에 노무비용 1만원을 추가해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다.
10인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는 190만원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보험료를 8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 국회예산 통과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원내역이 확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 영세사업주와 아파트경비원 등의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일자리안정기금을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하는 아파트 동대표 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해야겠다.
결정을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지 말고 경비원분들에게 일한만큼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경비원분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아마도 12월 2일쯤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전주에는 그 즈음이면 첫눈이 내려 경비원분들이 아파트주민의 안전한 출근길을 위해 새벽부터 눈을 쓸고 있을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