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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초등교원인사 시·군 순환전보제로 개정해야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이상훈(마령고등학교 교사)


... 편집부 (2018-08-20 1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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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훈)

연초에 초등교원인사 파동이 있었다. 전북교육계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초등교원인사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관행적으로 해온 초등교원인사의 당연한 귀착이었다. 어떻게 한 조직의 인사 제도가 수십 년간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런데 봉합에 그쳤다. 그나마 전주시 만기자 인사를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봉합되었다. 이번 기회에 초등교원인사도 시·군 순환전보제로 개정되고 중등과 같이 초등도 도서벽지 학교 승진 가산점도 폐지되어야 한다.

전북의 초등교원인사는 다음 조항에 따른다.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2016.3.1.시행) 제 3장 전보 16조(경합지 순환전보)에 의하면 “전주시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교(원)감, 10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타시·군으로 전보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전주를 제외한 시·군 지역은 만기가 없어 학교 만기인 5년마다 내신을 하면 평생 한 시·군 지역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는 승진해서까지 같은 시·군에 근무하는 현상이 발생해 타 지역에서 전입하고자 해도 인사요인이 없어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결코 바림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초등교원인사 전보 규정을 모든 시·군으로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타시도의 인사규정 원칙도 일반적으로 장기근무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 전보하고 있다. 보통 지역별로 일정기한을 근무하면 타 지역으로 전보하는 것이 상식에 속한다.

되풀이 말하지만 현재 전북초등인사전보 규정은 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경우 학교만기인 5년마다 내신을 하면 평생 한 시·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은 큰 문제이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그래서 중등인사 규정이나 교육 행정적 인사제도는 당연히 순환전보제가 원칙이다.

중등교원인사 규정이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은 기장 기본적으로 순환전보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전북 중등교원인사 규정의 경우 실거주교사 아니면 한 시·군에서 6년 만기가 되면 타 시·군으로 내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어느 지역도 예외없이 전북의 모든 시·군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중등교사 인사 규정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비경합지에 근무하면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나 최근(2013.11.27.)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실거주하는 교사를 제외하고 동일한 지역에서 6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순환전보 대상이 되어 타 시·군으로 순환하고 있다. 그동안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시·군에서 순환전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도 인사 급지를 지역별 5급지로 구분, 급지별 근무연한을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급지(전주) 5년, 2∼3급지(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임실)는 8년, 4∼5급지(남원,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는 제한을 두지 않음]. 또한 6∼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3∼5급지의 교육(행정)기관으로 전보하고, 다시 상위직급(5~6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해당직급에서 1년 이상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중등의 경우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승진가산점이 문제가 되어 도서벽지 교원을 따로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중등의 경우 도서벽지 학교 근무 승진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초등은 여전히 도서벽지 학교 근무 승진가산점이 유지되어 도서벽지 학교로 전보하기 위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 중등교원인사와 전북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인사는 큰 틀에서 시·군 순환전보제를 통해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의 경우 수 십 년 째 현재의 인사제도가 운영되어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한 지역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교사가 근무하게 되어 때로 지역사회에서 정체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초등인사규정을 시·군 순환전보제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