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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위탁교육기관 예산차별 ‘논란’

“똑같이 돌보는데..아이들 균등기회도 침해”...공립·위탁 예산지원 차이 커


... 문수현 (2018-09-28 02:39:30)

전북교육청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양한 대안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보내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와의 예산지원 차가 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민들레학교, 산들학교 등 도내 11개 교육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학교 부적응 학생들(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맡기고 있다. 기관별 정원은 15명 또는 20명이며, 예산 지원은 도교육청이 한다.

위탁교육기관들은 주로 중·고교 국민공통교과와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다니면서 출석을 인정받고 원적 학교로 복귀를 준비한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이들 위탁교육기관에 학생 지도를 맡기고서도 제대로 된 지원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교육청은 모두 240여명이 다니는 도내 11곳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총 5억7700여만 원을 지원한 반면, 모두 109명이 다니는 도교육청 운영 공립 대안학교 2곳(고산고, 동화중)엔 위탁교육기관의 2배가 넘는 총 12억6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이 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해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지원을 기관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하고 있어 위탁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적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위탁교육기관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250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연간 정원 15~20명의 학생들을 ‘캐어’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게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호소다. 게다가 일반학교에 있는 진로직업체험, 사제동행인권동아리, 학교협동조합 등의 사업 혜택도 누릴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박희자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해 내실 있는 전북형 대안교육 과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립학교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탁교육기관에 인건비나 시설비 등을 교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공립 대안학교인 고산고와 동화중은 일반학교여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과 지원을 받는 반면, 위탁교육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한계 안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 제약 등 예산 지원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도교육청 주장의 요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학력 인정은 되고 예산 지원은 제대로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탁교육기관들도 대안을 고민한다.

한 위탁교육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린다. 학교하고 똑같이 운영한단 얘기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힘든 게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상욱 움티학교 대표는 “위기청소년들을 똑같이 돌보는데 공립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위탁교육기관에 온 아이들도 학교에 학적을 둔 아이들이다. ‘학교 안’ 아이들인 셈이다. 도교육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이해숙 전 도의원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전북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시작해보자는 기대를 부른다.

보다 중요한 점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받는다. 법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평등한 지원이 중요하단 얘기다.

이와 관련해 움티학교 신상욱 대표의 말은 논쟁적이다.

그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일 뿐이다. 이들을 ‘캐어’하는 위탁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