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5-03 23:56:42

교육NGO “전북교육청만 상피제 안할건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도입에 적극 나서야” 촉구


... 문수현 (2019-09-23 10:18:01)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고교 상피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피제(相避制)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었고, 올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국공립 고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있지만, 이를 통해 국공립 고교의 학사비리 근절에 힘쓰고 학생평가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하다”고 환영했다.

또 “상피제 도입은 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평등한 출발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교육주체들 서로 간에 괜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예방조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미온적인 입장을 거두고 상피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상피제 제도 개정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권고에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제도 개정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