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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23:56:42

언제나 열일해야 하는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 이대로 안된다


... 임창현 (2024-04-03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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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인터넷에 장애만 생겨도 난리가 난다. 물론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은 교육이나 업무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도내 학교에 스마트기기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되면서 정보담당 교사들은 죽을 맛이다.

전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학교 정보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했는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스쿨넷/학내망, 학교정보화지원, 스마트기기 관리, 업무포털나이스, 홈페이지, 메신저,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학교 정보화기기 구입 및 관리 예산 편성, 스마트 칠판 구입, 스마트 칠판장 구입 등의 업무가 정보담당교사의 몫으로 지정되어있다.

우선 2023년 이전에 보급된 전자기기의 분실을 교사가 변상하도록 요구 받고 있으며, 주당 20시수 이상 수업해야하는 정보담당교사는 기기대여나 반납 등 관리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스마트 기기 분실사고에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전북교육청 「물품 관리 요령」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변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물품관리관(학교장) 물품출납공무원(행정실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 물품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에 공동 사용하는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원, 물품운용관이 책임지고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제23조에 물품 분실 시 물품보관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업이 있는 교사가 매번 스마트기기를 빌려주고 반납을 확인하는 것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2022년 분실기기를 2024년도에 전입한 정보담당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안이다.

그래서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블릿PC 및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는 ‘학교업무기준안’을 통해 교무실 상주인력인 교무실무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도교육청이나 미래교육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전산행정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감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교업무지원센터’에 전산행정직을 배치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디지털 튜터를 선발하여 정보업무를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3년 이전 태블릿PC와 노트북 분실 건에 대한 교사가 변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태블릿PC 및 노트북 관리를 교무실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