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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하고,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 편집부 (2014-11-05 14:06:19)

전북교육청이 접촉하지 않아야 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먼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 범위를 종래의 민원인, 인허가, 계약 체결 등에서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 및 법인 소속 업무담당자로까지 확대했다. 이들 직무관련자와는 골프, 여행, 오락, 행사 등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상담 의무대상도 △300만 원 이상 금전 거래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학연・지연, 종교 등 지속 친분관계 △2년 내 인허가 등으로 직접적 이익 제공한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업무상 이들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을 해야 할 경우, 해당공무원은 상급자와 상의해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또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에 대한 강의료 상한기준을 제시해 제한했으며 신규 임용자와 교감 및 사무관 승진 임용자, 학교장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 시행도 명시했다.

유종효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