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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게 된 “금선화공원묘원”

김제시, 광주고등법원 조정권고안 수용결정


... 허숙 (2015-10-01 13:40:32)



최근 김제시가 2012년 9월 7일자 (재)금선화공원묘원에 대한 「사설묘지설치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광주고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취소(철회)결정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1일,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금선화측을 비롯한 관련자 17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조정권고안의 분야별 추진일정과 계획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진입로 개설에 관한 것으로, 구 국도 1호선에서부터 영천마을에 이르는 농어촌도로를 전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노선 연장과 폭을 넓히는 등 정비공사를 완료한 후, 김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었다.

앞으로 금선화공원묘원측은 광주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허가 취소이후 설치된 불법분묘를 적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하며, 2년 이내 진입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김제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한 진입로 공사 준공시까지 분묘 분양은 할 수 없다.

김제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투자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금선화 공원묘원의 정상 운영이 김제시의 묘지 수급에 미치는 공익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법원과 검찰청의 지휘하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금선화측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금선화공원묘원 개발에 투자된 비용은 법원추계 최소 약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일 금선화공원묘원측이 조정권고안에 명시된 이행사항을 기한 내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제시는 다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