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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눈 뜨고 코 베인’ 학교인터넷 공급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850억원 규모 재투자’ 계약하고도 이행여부 확인 안해


... 임창현 (2015-10-02 01:14:33)

지난 8월 31일에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 14층 대회의실서 열린 스쿨넷서비스협의회 전문위원회에서 2단계 스쿨넷서비스 협약 이행 점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은 감사원이 학교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제공 사업에서 각 학교마다 투입된 UTM장비가 “2~3단계 스쿨넷 관련 UTM 장비의 필요성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논의가 핵심사안으로 다뤄 졌다.


(사진= 2015년 제7회 스쿨넷서비스협의회 전문위원회 결과 보고서 일부 내용 )

또한 유치원, 초․중․고,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제공하는 2단계 스쿨넷서비스사업 시행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재투자 이행여부 점검의 점검 주체를 교육청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회의내용결과에 따르면 "(점검주체) 2단계 스쿨넷 “매출액의 30%를 정보통신인프라에 재투자” 관련, 협약이행의 점검주체는 개별 시도교육청에 있으며, 시도별 교육청과 통신사간 협약내역의 이행 확인 차원에서 교육청이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러나 최원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유치원, 초․중․고,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제공하는 2단계 스쿨넷서비스사업 시행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850억원 규모의 학교 정보통신 인프라 재투자를 제공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도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재투자 이행 여부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국회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점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재투자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3사와 3단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각 통신 3사와 체결한 협약 특수조건 내용의 ① 교육청 및 학교에 이용요금 차별적 제공 여부, ② 2010년 이전 체결된 이용계약 중 2단계 NIS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권리 포기 여부, ③ 학교인터넷망고도화 사업 투자장비 무상이용권 보장 여부, ④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관리정보 및 산하기관 관리 기능 제공 여부, ⑤ 전담기관에 대한 보고내용 및 기한 준수 여부와 전체 매출액의 30%를 이용기관의 정보통신인프라에 재투자 등의 불이행 따른 차기사업 참여제한을 명시해놓고 있다.


(사진 = 통신사업자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맺은 2단계공공정보통신(NIS)서비스 협약서 특수조건 )

최의원 주장처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어찌된 일인지 협약서에 명시된 ‘2013년 상반기 사업수행 실태 평가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2013년 9월 2단계 스쿨넷서비스사업 기간이 2016년 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015년 상반기에 다시 사업수행 실태 평가 사업을 수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30% 재투자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자체를 평가하지 않은 가운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쿨넷서비스사업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3단계 사업 계약 준비는 5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 제안서 공모와 접수 및 평가를 마치고 최종협약 체결 마지막 단계인 기술협상을 거친 상태다. 이 과정에서 2단계 협약 30% 의무 이행 여부는 전혀 고려도 되지 않았고, 불이행에 따른 참여제한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작 통신사는 30%라는 금액의 산정 기준이 다를 뿐 재투자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힐 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30% 이행의 내역에 해당되는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나 교육청 심지어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두고 정부기관이 통신사에게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3년과 2015년 상반기에 사업수행 실태 평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통신사에 대해서도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감안하여 3단계 계약 체결 전에 30% 재투자 의무 이행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도 각 학교마다 국내 대표적인 백신회사 제품인 UTM장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의 영향으로 전북교육청의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선정과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해당부서는 'UTM장비의 필요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전에 "3단계 스쿨넷 서비스에서는 UTM장비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통신3사에 통보한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