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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북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주의 후퇴, 학교구성원 무시” 규탄


... 문수현 (2016-03-02 15:44:30)

대법원이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교육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윤성호)는 이를 규탄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달 26일 전북학교자치조례를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도의회의 의결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4명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인용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학교자치조례는 현재 전북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중으로 ‘중대한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없어 당연히 기각해야 마땅한데도, 대법원이 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학교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또 “교육부는 지난 1월 12일, 1월 4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실현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서서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학교자치의 첫 출발점인 ‘학교자치조례’를 취소시키려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6일 이 조례가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도의회 교육위도 교육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자 교육부는 1월 12일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광주학교자치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