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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규제프리존은 국민살인존”

새누리당 1호 법안...각종 법률규제 무력화 71개 조항 둬


... 문수현 (2016-11-30 14:13:24)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 중단을 촉구했다. 법 제정에 적극적인 송하진 도지사도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법에 규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라면서 “규제프리존은 국민살인존”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개발 당시에는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시판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례는 숱하게 있어왔다”며 “지금은 대표적인 독극물로 여겨지는 DDT는 출시 당시 무해한 살충제로 홍보되었었고, 독성이 없는 진통제라며 출시된 탈리도마이드는 태아에 심각한 기형을 유발해 그 생존자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법체계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다. 이는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입법안이자 새누리당 20대 국회 1호 제출법안이다.

법안은 실증특례를 명시해, 기업이 안정성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고, 신기술 기반사업도 기업이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곧바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도 끼워져 있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시행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만큼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관련법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



법안에는 전북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생명산업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도 다수 있다. 제45조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실험을 30일 내 승인하도록 하고 있고, 제57조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종자연구단지를 기업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GM작물의 위험성은 수십 년에 걸쳐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불과 30일 안에 졸속 개발 승인하도록 한 것은 위험천만한 작태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이 설립한 연구단지를 민간기업에 헐값 매각하는 것은 대놓고 세금을 기업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결국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의 돈벌이에 국민의 삶을 갖다 바치려는 법”이라며 “규제프리존법 조속 통과를 요청하며 정부의 규제완화에 행보를 같이해온 송하진 전북지사가 규제프리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대정권 투쟁의 칼끝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공모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정황마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재벌들이 미르 재단에 출연을 확정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고, K스포츠재단 출연이 확정되고 5일째 되는 날에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에 동참해 확답해주하여 확답해준 것이 그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또한 규제프리존으로 개발제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최순실 일가가 막대한 땅을 매입해놓았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가 윤소하·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단체들은 "청와대 비선실세들과 재벌들의 뒷거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법 폐기 활동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