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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f(권리χ)=의무

[기고] 이하은(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 편집부 (2017-02-19 2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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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하은)

학생과 성인을 구분 짓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에 있다.
본인이 행한 일을 사회의 선처 없이 오롯이 본인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 책임, 즉 성인의 값이다. 고3과 20살이 그 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조차 허락받고 가야했던 학생이 1년 사이 성인이 되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정신적 성숙보다는 나이를 잣대로 ‘많은 것’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한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수긍하며 살아간다. 문제의 본질은 그 많은 것 중 사회가 나와 같은 학생에게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학생을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인권의 주체라고 정의하고, [학습권, 교육의 기회 균등권, 학교 시설 이용권, 학생 자치 활동권,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자유 선택권, 교과서 선택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표기해놓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고로 사회가 학생에게 주는 공식적 권리는 ‘교육권’ 단 하나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생각 속 교육은 보편적으로 의무 안에 권리가 잠식되어 있다.
교육은 이제 학생들에게 ‘받을 권리’가 아니라 ‘받아야하는 의무’가 된 것이다.
교육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국가·사회이여야 하는데 말이다.

‘연애를 글로 배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편적으로 연애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애 경험이 있어야하며 경험에 따른 자신만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 또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글로 하는 교육에 익숙해져 있으며 경험을 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글로 배운 주어진 권리를 진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알아야 할 것은 하나이다. 글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사회이지만, 권리를 향한 자신만의 실천이 있다면 권리와 의무는 더 이상 모호한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버스요금할인권, 영화할인권, 식사할인권, 수험생할인권. 이것만이 학생의 권리라고 느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에게 의무란 권리를 권리답게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방학보충학습 국어시간에 김춘수 시인의 ‘꽃’ 이라는 시를 패러디한 오규원 시인의 ‘「꽃」의 패러디’를 배웠다. 뜻풀이를 하며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 “사이다 병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병 안에는 다른 음료를 넣을 수 없고 사이다만 넣을 수 있잖아.”라는 말이 크게 와 닿았다.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명명하고 호명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정해진 틀을 낳는 것이 아닐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아래 시를 통해 의무가 권리마냥 칭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꽃」의 패러디
- 오규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풀, 꽃, 시멘트, 길, 담배꽁초, 아스피린, 아달린이 아닌
금잔화, 작약, 포인세티아, 개밥풀, 인동, 황국 등등의
보통 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우리는 모두
명명하고 싶어 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리고 그는
그대로 의미의 틀이 완성되면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