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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헌재가 밝힌 ‘박근혜 파면’ 사유

[탄핵결정문] “사실은폐·단속 등 헌법수호의지 없어”


... 문수현 (2017-03-10 11:53:28)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재판을 열어 재판권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20여분에 걸쳐 낭독한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생명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순실(최서원)의 국정농단과 사익추구에 대한 방조와 지원, 비밀문건 유출,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은폐 등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은 탄핵심판 결정문 가운데 ‘파면’ 결정과 직접 관련된 부분(후반부 전체).

○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자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 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