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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그리고 노동조합의 방정식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이유미(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편집부 (2017-08-13 2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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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유미)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다. 성별임금격차 축소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에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해 임금격차 축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여성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김유선. 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통해 상당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선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90%~110%에 속하는 노동자가 184만 명이다. 그 중에서 여성노동자는 118만 명이고 남성노동자는 66만 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산업별로도 기혼여성들이 다수 취업하는 숙박음식점(31.3%)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미달자 역시 여성이 압도적이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66만 명(13.6%)인데 여성이 167만 명이고 남성은 99만 명이었다. 여성 가운데에서는 특히 기혼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최저임금 선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상당수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임금격차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노동자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해물이 많다. 최저임금 미만률이 높다는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하다. 그만큼 감독이 미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불법이 방치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상승되어도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임금인상을 상쇄하려는 시도 역시 도처에서 자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급 상승만큼 수당과 상여를 삭감하거나, 포괄임금제를 통해 교묘하게 임금상승분을 상쇄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이 실질적 효과를 노동자들이 체감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감독강화도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갖가지 편법에 대항할 유력한 수단이 바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집중적 상담을 진행하고, 편법과 불법 사례를 파악해 대처방안을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며 노조가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 밀집 업종과 지역에서 집중적인 캠페인과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청소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는 대표적인 직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성별임금격차 축소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포스터(2012년 7월). 출처=www.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