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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는 스크린야구장 위험하다

시속 100km 날아오는 공을 술취해서 피할수 있나?
이동섭 의원, 키즈카페 안전점검 관리주체 이원화 문제점도 지적


... 임창현 (2017-10-31 12:49:58)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27일, 음주가 가능한 스크린야구장의 위험성에 대해 문체부의 적극적 개입과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최근 성업중인 스크린야구장은 현재 전국에 약 450여 곳이 운영 중이며,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안전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 및 장비 착용 등에 대한 안내도 부실하다.

스크린 야구장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음주 흡연이 가능한 것도 문제지만 스크린야구장 타석 약 7,8m 앞에서 공이 시속 90~100km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이용하면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반면 비슷한 유형의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 타석, 대기석 크기, 천장 높이 등 공간확보와 그물망 설치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크린야구장 운영 실태, 안전 관리 필요성에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만큼, 관련법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진= 스크린야구장의 메뉴판, 술을 판매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 )

이외에도 이동섭 의원은 키즈카페의 안전점검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안정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키즈카페의 안전관련 법령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의 적용을 받는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시소, 미끄럼틀 등)과 ‘관광진흥법’(문체부)의 적용을 받는 유기기구(미니기차, 트램펄린, 미끄럼틀, 정글짐 등)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다.

이 중 문체부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안전관리, 즉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부 비치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게시 ▲보험가입, 종사자 안전교육, 신규채용 시 사전 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시, 등록관청에 보고 및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의 유기시설은 소형 유기기구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가 많고,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없어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2014년 45건,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9월 기준 3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