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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강화

심의사항에 고용활성화 방안 추가, 당연직 위원에 과기부 추가


... 문수현 (2017-11-06 15:42:27)

교육부가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관련 법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서 기존 심의사항에 ‘남녀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고취 방안,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을 추가했다.

또,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했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