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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부개정안 통과


... 임창현 (2017-12-29 19:56:0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29일(금)에 열린 제35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개편하여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KC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