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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임창현 (2017-12-29 20:21:22)

2017년 12월 29일(금)에 열린 제35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2011년 12월 국회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 시행이 유예되었다. 현재까지도 보완입법 및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반대가 여전하여 또 다시 시행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