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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학교 2월 폐교, ‘신설’ 여론 만만찮아

전주 특수학교 4곳으로 줄어...전북교육청 “인구 대비 많은 편”


... 문수현 (2018-01-29 21:25:01)

전북교육청이 전주자림학교를 2월 28일자로 폐교한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특수학교는 5곳에서 4곳으로 줄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자림학교를 폐교하더라도 특수교육 여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도교육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학교설립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전주자림학교에 대해 학교설립인가를 2월 28일자로 철회하고 해당학교를 자동 폐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14일자로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전주자림학교의 폐교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지 않은 재학생 3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폐교 통보를 서두르지 않고 재학생 전원이 졸업하는 2018년 2월 말일자로 폐교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폐교 통보를 늦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내 교육계 일부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 만큼 자림학교 폐교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전북교육청이 기존의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를 대책도 없이 폐교해 장애학생들이 먼 곳으로 통학해야 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기존 특수학교재단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인 장애학생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자림특수학교 정상화 인수인위원회를 구성해 공립, 도립, 시립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특수학교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시각이다. 도교육청은 인구수에 비해 전주시의 특수학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수 65만명인 전주에 4곳의 특수학교가 있는 데 비해, 2017년 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83만명인 청주시에 4곳, 69만명인 화성시에 3곳, 68만명인 안산시에 2곳, 67만명인 남양주시에 1곳, 66만명인 제주도에 3곳, 63만명인 천안시에 2곳이라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또 “전주자림학교가 그동안 자동 폐교 수순을 밟아오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근 전주은화학교 등으로 전학함에 따라 전주은화학교에 시설공사 등을 통해 2016학년도에 3학급, 2017학년도에 2학급 등 총 5학급을 추가 편성했고, 2017학년도에는 통학버스도 1대를 추가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주자림학교에서 은화학교로 전학해간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내 특수학교 학생수(전공과 제외)가 2015학년도 477명, 2016학년도 444명, 2017학년도 405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8학년도에는 387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전주자림학교를 폐교해도 특수학교가 부족해지는 사태는 없을 것이란 진단인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논평을 통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33.1%로 대전 다음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익산은 전주, 군산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과가 없어 특수학생들의 진학, 진로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 덕진구에 특수학교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연구소는 또 “덕진구는 특수학교인 자림학교가 폐교돼 덕진구 거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장거리·장시간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물론 지자체, 지역사회가 덕진구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자림학교 학부모들도 지난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특수학교를 설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김승환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왜 폐교에 따른 피해를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이 받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또 “전주시가 전북도·전북교육청과 협력해 덕진구에 특수학교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부모들은 앞서 1월 9일에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전북교육청은 자림학교 폐교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자림학교 터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전주은화학교에 학급을 추가 편성하고 통학버스를 추가 배치하는 등의 전북교육청 대책이 이들 여론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주자림학교 폐교의 원인은 자림원 성폭력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내부 직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조씨 등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도는 자림원 전 원장과 이사 7명 등 10명에 대해 임원해임 명령을 내리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자림원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를 제기했지만,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피고(전라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