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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교조 전임휴직 끝내 거부할까

서울 등 6개 교육청은 허가...전북시민사회 “전임 인정, 해고자 복직” 촉구


... 문수현 (2018-02-26 14:13:11)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 노조전임 휴직 신청을 허가할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일 2018년 노조전임자 1명의 휴직 승인과 2016년 직권면직된 노조전임 해고자 3명의 원직 복직을 요청했지만 26일 현재까지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헌법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이라며 “법률적으로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고도 지적했었다.

이와 별도로 전교조 본부가 지난 1일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와 해고자 복직 및 2018년 전임자 휴직을 신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지만 교육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서울, 광주 등 6개 교육청은 노조전임자 휴직을 승인하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도 전북교육청의 결단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물론, 지난 2016년처럼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전임 휴직을 허락하더라도 교육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휴직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노조전임 휴직 신청 허용에 대해 자진취소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하지만 그런 사태를 예상 못했을 리 없는 6개 교육청이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는 점은 전교조에게 고무적이다.

게다가 올 들어 전북교총과 일부 교육감 예비후보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이미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전북교육청의 머뭇거림을 보수진영 탓으로 돌리긴 어려운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47개 단체)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함께 26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에 노조전임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외노조 취소’를 공약했고, 문재인 교육부도 ‘노조전임자 휴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적폐청산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적폐 1호인 법외노조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을 향해서도 “도교육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노조전임 휴직을 승인하고 해직교사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지난 2016년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직 전임자 3명(전국 34명)에 대해 직권면직(해고)하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언젠가는 결자해지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당연히 가장 앞서 할 것이라 믿었던 2018년 노조전임 및 해직교사 복직에 주저하는 전북교육청을 도민 모두는 의아해하고 있다”고 김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강원 등 6개 시도교육청이 휴직을 허가한 노조전임자 14명은 3월 1일자로 휴직에 들어가 조합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