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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前인권팀장 공소제기 결정을”

제자들 성폭력, 미투로 드러나...시민사회 “2016년 검찰처분 안일”


... 문수현 (2018-03-08 23:51:11)

지난 2016년 전주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에게 성폭행(준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북도청 前인권팀장 전 모 씨가 그 전에도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자행한 사실이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자 2016년 사건 당시 전 씨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청 前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는 8일 오후1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청 인권팀장이던 전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자원봉사자 여대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간강)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이에 도내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검찰의 항고기각을 규탄하면서 지난해 7월 14일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 8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통 3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대책회의는 “사법 체계에서 외면 받는 사이,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비방의 대상자가 되고 2차 피해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있었고 누구도 접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가족들은 피해자가 혹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나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단체들은 회견에서 “성폭력 수사에 있어 성별권력,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권력관계나 술을 마신 상황 즉,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되는 성폭력이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서 당시 검사는 가해자의 입장만을 정당화했고, 피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준강간 사건 이전에 대학 내에서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나 대학생이었던 제자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했음이 미투로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매우 안일하고 형식적인 수사 결과였음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8일 대책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조만간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