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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교직원 단체활동, 법적 보장 마땅


... 유희경 (2018-03-20 19:03:44)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0일 “교육 발전을 위한 교직원의 다양한 단체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휴직 승인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EIAP),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 세계노동기구 등이 하나같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보장을 권고하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함과 교육감이 재량 판단으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어 “교육감은 진영논리를 떠나 모든 교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교직원을 공정하게 대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하루 빨리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되찾고, 교육의 파트너로서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