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4-24 21:47:42

‘도로 위의 세월호’ 법인택시, 불법을 멈춰라!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유기만(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


... 편집부 (2018-04-09 11:57:25)

IMG
(사진=유기만)

다음 주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돈이 된다면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대형 사고는 계속일어나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사회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이겠지만 무엇으로 포장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윤(돈)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차량 사고율을 보면 사업용 차량 중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개인택시, 위험물운송, 콘크리트 믹서, 렌트카, 특수여객,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덤프트럭, 기타 건설기계가 내는 사고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은 비율로 법인택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택시에 비해 무려 20배에 달하는 법인택시 사고율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어쩌다 법인택시는 도로 위의 세월호가 되었는가?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토론회에 따르면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 제도를 여전히 법인택시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사납금(1일 13만원~16만원)이 높다보니 사납금을 채우고 생계비를 벌려면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운전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택시 사고율이 높다. 불법 사납금제가 법인택시를 도로 위의 세월호로 만들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이다. 두 번째는 운행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하루 16시간씩 운전하기도 한다는 점.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 조항에 택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남아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해왔으나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2016년 1월 노조와 전주시와 회사가 임금 표준안 설계 용역에 합의하여 추진했다. 그런데 막상 용역 안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와 노조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반대해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임금표준안 단일안 합의가 무산되어 버렸다.

용역안 합의가 무산 위기에 놓이자 택시지부 김재주 지회장이 전주시 조명탑 고공에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지난 해 9월 4일 고공에 올라 벌써 7개월이 넘었다. 올라간 김재주 지회장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와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로 택시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일이다. 전주시는 약속대로 용역이 완료되었으니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 고공 농성중인 택시 노동자가 하루 속히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법인택시 불법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제는 지역이 함께 나서서 전액관리제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택시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법인 택시회사들의 불법이 근절되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희망해본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김재주 분회장이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조명탑에 올라가 7개월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