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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부과기준 마련


... 문수현 (2018-05-29 21:08:26)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과태료 징수는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 금액을 300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반액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