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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교자치조례 재추진..시행가능성은?

2016년 대법서 제동...전북교육청, 이번엔 일부 수정해 입법예고


... 문수현 (2018-08-24 14:16:54)

전북교육청이 최근 학교자치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조례가 온전히 알을 깨고 부화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미 지난 2016년에 대법원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까지 됐던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권한과 근거를 갖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2015년 조례안엔 포함됐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와의 마찰 소지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전 조례안에 있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급담임배정, 교원업무분장, 상벌과 훈·포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학교기구다. 교무회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 자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조항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곤, 이번 조례안도 이전 안과 대동소이하다.

조례안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교육 주체들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및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 회의기구로 교무회의를 두도록 했다.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인다는 조항을 뒀다.

또한 교무회의의 심의사항 가운데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및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회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조례안 내용 중 당시 교육부와 가장 크게 갈등을 빚었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이번엔 내부 조율을 거쳐 삭제했다”며 “이전처럼 조례 시행이 무산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교육부 쪽의 손을 들어준 근거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기대가 낙관적일 수많은 없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회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학교장이 사실상 따라야 해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회의기구’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뿐 아니라 교무회의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앞서 2013년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학교자치조례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라야 교육부에 그 내용이 접수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전북교육청과 조례안에 관한 정보 교환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광주, 충북 교육청 등도 교육감 공약 실천 차원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교육부의 벽은 물론 시·도의회의 벽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