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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5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해 있는 학교도 2,000여 곳에 달해


... 임창현 (2018-10-10 06:12:57)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학교 11,636곳 중 6,671곳의 학교 1Km 반경 내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의 성범죄가 주변에 거주해 있는 학교도 2,000여 곳에 달했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보호인력은 잡초제거, 쓰레기 청소 등 환경미화원으로 일부 전락해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관리부실 실태도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0.7%(1,308개교/1,178개교)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 86.5%(622개교/538개교), 광주 82.0%(311개교/255개교), 대구 79.6%(447개교/356개교), 인천 74.2%(508개교/377개교), 대전 73.8%(298개교/220개교), 경기 63.2%(2,362개교/1,492개교), 울산 52.7%(237개교/125개교) 등의 순이다.

이러한 학교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인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운용되는 학생보호인력뿐이며, 현재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장에게 위임돼 있다.

그러나 학생보호인력 선정 기준에는 퇴직 공무원 우대가 있어 교사나 교장의 추천 또는 학교장과의 친분, 입김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게 제도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학생보호를 위해 배치된 인력이 잡초 뽑기, 쓰레기 청소 등 잡무를 한다는 언론의 지적과 2명 이상 교대 근무 불가능, 등·하교 시간 각 2시간씩 파트타임 운용 등 실질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 위촉 일비가 1만 원부터 4만 원 이상까지 지급되는 등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관리가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5개 주에선 성범죄자를 학교 또는 보육 시설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신상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골목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라도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출입을 불허할 정도로 외부인에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60%에 달해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를 인식하고 학생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Sara Wong / The Atlan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