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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부당인사개입 혐의 김승환교육감 2심 1년구형

1심선 “권한 넘어섰지만 ‘관행이며 증거없어’” 판결...11월 16일 선고


... 문수현 (2018-10-18 22:27:23)

부당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 조작을 지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교육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남용하거나 그를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 (당시의 행위가) 법적 비난 가능성이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등 모두 4차례의 근무평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평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과장이나 인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 승진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할 인원수를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그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자신이 직접 정해주고, 그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12월, 김 교육감이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바꿔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며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승진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상위로 포함되도록 한 것은 법령이 정한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이전부터 전북교육청의 사무관 등 인사평정 과정에서 관행으로 이어져왔고, 평정권자인 부교육감과 행정국장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육감이 근무평정위원회 결정에 개입한 자료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