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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인 학점취득 기회 커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누구나 학점 취득


... 문수현 (2018-11-07 0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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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MOOC는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과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1997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1999년 첫 학위취득자가 나온 이래 현재까지 학위취득자는 학사 35만8527명, 전문학사 34만4516명 등 총 70만3043명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