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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방과후학교 주요개정안 마련

“학교자치·자율성 보장 초점”...11월 말까지 지역교육청 설명회


... 문수현 (2018-11-07 23:16:28)

전북교육청이 2019 전북방과후학교 주요개정안을 마련했다.

7일 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생관리 및 안전지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위탁강사의 경우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질을 평가해 다음 학년도까지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매년 재선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 개인위탁강사는 동일교에서 주14시간까지만 가능하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는 학교 자율로 하되 1강좌당 3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내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증빙서류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도 포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강사·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학교자치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방과후학교 운영 정책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재·교구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을 기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요개정 내용이 포함된 ‘2019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를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11월 말까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